“내란 방조 혐의 심리”…한덕수, 대장동 사건 담당 형사33부서 재판 시작
내란 관련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일 한 전 총리의 내란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 재판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 전 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제동을 걸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절차적 합법성을 보장하려 했다는 점에 책임을 물으며 기소하면서 촉발됐다. 조 특검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지만 한 전 총리는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행위 등이 위증 혐의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선거와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부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의혹, 성남FC 사건 등 굵직한 정치·사회적 사건의 심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적용으로 형사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8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영장 청구 없이 한 전 총리를 바로 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한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 모두 내란과 외환, 위증이라는 중대사건을 다루는 재판인 만큼 판결이 정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본격 착수하며 대장동 등 주요 정치사건과 병행 심리에 나섰다. 향후 속행 절차와 함께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