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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 불성립 교육, 전투력 붕괴 우려”…유용원, 국방부 정신교육 전면 재검토 촉구
정치

“항명죄 불성립 교육, 전투력 붕괴 우려”…유용원, 국방부 정신교육 전면 재검토 촉구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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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 성립을 둘러싼 인식차가 군 정신교육 현장까지 파고들며 정치권과 국방부가 맞섰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의 특별 정신교육 교안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안보 자해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방부 역시 공식 입장문을 내고 “확정 판례를 반영한 것이며 처벌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21일, 유용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 정신교육 교안 일부를 공개했다. 교안에는 군인의 뒷모습 일러스트와 함께 항명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나열됐다. 특히 항명죄가 불성립되는 사례로 ‘정시 출근 명령’, ‘숙소 환기 명령’, ‘음주 제한 명령’ 등 부대 관리성 지시사항들이 포함됐고, 이러한 사안을 따르지 않더라도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첨부됐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병사들이 잘못된 판례를 교육받으면 ‘이런 명령은 불복해도 된다’는 왜곡이 생긴다”며 “전투 현장에서 명령 불이행은 전투력 붕괴로 직결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정신교육 교안은 안보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라며 “국방부는 즉시 교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병 사기와 전투력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교안은 군사법원의 확정 판례에 기준을 뒀고, 항명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모두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항명죄 외 다른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자료는 교육 준비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장병 교육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내에서는 군내 신뢰와 명령 체계 유지, 민주주의 원칙 간 균형점을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교육의 방향성이 자칫 현장 지휘체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판례에 근거한 교육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군 정신교육 방안과 지휘체계 확립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으며, 국방부는 관련 교안 보완과 의견 수렴을 병행할 방침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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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국방부#항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