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더바이오메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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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오메드가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을 사유로 2025년 8월 18일부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추후 관련 심사와 추가 조치가 예고되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8월 14일 더바이오메드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에게 이번 환기종목 지정 사실을 안내하며 보다 신중한 투자 판단을 당부했다.
![[공시속보] 더바이오메드,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4/1755162281863_856671508.jpg)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의 원인은 더바이오메드의 반기 검토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은 재무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이벤트로,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바이오메드는 반기 검토 결과 기반의 추가 심사와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며, 위반 사항 해소 여부에 따라 지정 해제 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등 단계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향후 변동 사항을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환기종목 지정은 당분간 더바이오메드 투자에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기업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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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오메드#한국거래소#투자주의환기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