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과다 투약”…처방한 의사, 2심도 벌금형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확정받으며, 의료계의 마약류 관리 체계 허점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진료기록에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는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이 연루돼 있었으며, 이들은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3일 대법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편, 대마 흡연 교사와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엄홍식(유아인)이 현재 약물 의존성의 상당 부분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의료인이 진료기록 없이 마약류를 투여하거나 관리‧보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함을 법원이 재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 마련과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향후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와 추가 유사 사례 방지대책 마련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