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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3% 의결권 제한 통과”…여야, 법사위서 쟁점 법안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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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3% 의결권 제한 통과”…여야, 법사위서 쟁점 법안 합의 처리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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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랜 대립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이날 상법과 함께 계엄법 개정안, 한우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았다. 앞서 여야는 3%룰 도입은 일부 보완을 전제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나,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 남은 조항 두 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많지만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했다”며 “정부는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 경영 위축, 고소·고발 남발 방지에 균형을 맞춰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상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공약했고, 민주당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국민의힘은 제도 일부 수정에 합의하면서 전향적으로 협상에 응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공무원 출입 제한, 군·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 제한 등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우산업 지원과 관련된 ‘한우법’ 역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의 추가 논의와 더불어,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법 후속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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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상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