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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 관리종목 지정…대신밸런스제14호스팩, 예비심사 미제출 여파→상장폐지 우려 확산”
경제

“SPAC 관리종목 지정…대신밸런스제14호스팩, 예비심사 미제출 여파→상장폐지 우려 확산”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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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밸런스제14호스팩(442310)이 2025년 5월 29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오르는 변곡점을 맞았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의 보통주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공식 입장을 통해, “SPAC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기업의 존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시장의 두 축이 맞물리는 순간임을 시사한다.  

[공시속보]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 상장예비심사 미제출→관리종목 지정
[공시속보]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 상장예비심사 미제출→관리종목 지정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의 관리종목 지정 배경에는 특수목적 인수회사(SPAC)로서 상장 촉진 및 우회상장을 도모하던 당초 목적과 달리, 규정된 기간 내에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이 자리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자들은 앞으로 1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목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라는 중대한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역시 향후 동향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은 이제 사업 방향성과 행정 절차 이행 여부, 그리고 상장폐지 가능성이라는 3중의 갈림길 앞에 섰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매 순간 균형 잡힌 정보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를 맞이했다. 향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기업이 코스닥 시장의 이면에 조용히 퇴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상존한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후속 공시와 해소 절차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투자 결정이 일상의 신중함과 맞닿는 오늘, 변화하는 상장 제도와 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6월로 접어드는 시점, 거래소의 조치 이행과 기업의 행보가 미래 투자 환경에 기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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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밸런스제14호스팩#코스닥#관리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