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술 수입 두고 통관 난항”...정부, 대책 TF 구성해 처리방안 논의
북한 술의 국내 반입을 두고 정부 주요 기관과 남북 경협 사업자가 팽팽히 맞섰다.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거쳐 인천항에 도착한 북한산 주류 3천500병이 식품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세관에 묶이면서, 통관 문제를 둘러싼 제도 보완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북 경협 사업자 A씨의 북한산 술 수입 절차를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10월 14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위한 공장 영업 허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해당 서류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업자가 식품수입 신고 전 반드시 제조공장의 세부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에서 요구된다.

A씨는 9월 북한 상명무역 등과 계약을 맺고 ‘고려된장술’과 ‘들쭉술’ 총 3천500병을 두 차례에 걸쳐 통일부 승인을 받아 들여왔다. 실제로 통일부는 거래 방식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북한 물자 반입을 승인한 바 있다. 통일부의 북한 물자 반입 승인 자체는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그러나 추석 전 유통을 계획했던 A씨는 식약처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실패로 수입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 놓였다.
A씨는 “북한 내 주류 공장이 당국 통제 하에 있어 한국 식약처가 요구하는 영업허가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서, “예외 규정을 북한 주류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안전관리 규정의 예외 인정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통일부 역시 북측 설명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움이 크다는 현실도 복잡성을 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통관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일부, 식약처, 관세청,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TF는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북한 술 통관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 하에서는 북한 식품의 국내 유통이 사실상 어렵다”며, “TF는 북한 술 처리 방안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법령 개선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일 현재, 북한 술 3천500병은 인천항 세관에 보관된 상태다. 정국이 민감하게 흐르는 가운데 관련 논의는 남북 교역 전반의 제도 개선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 식품 통관과 관련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