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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지 위약금 면제 연장 거부”…통신분쟁 조정안 수용 불발
IT/바이오

“SKT, 해지 위약금 면제 연장 거부”…통신분쟁 조정안 수용 불발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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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조위)의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부담 확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통신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위원회가 직권조정으로 권고한 ‘위약금 50% 부담 및 면제기간 연말까지 확대’가 결국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통신사 책임 분담 기준’ 논란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통신분조위는 지난 6월 21일, 지난 4월 SK텔레콤 통신 장애로 인한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분쟁 신청에 대해, 이용자 부담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대신 부담하고,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늘릴 것을 직권조정으로 의결했다. 조정위는 “서비스 안정 의무 위반이 회사 과실임이 확인됐다”며, 7월 14일까지로 제한한 기존 면제기간은 법적 근거 부족과 이용자 안내 미흡에 기인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SK텔레콤은 14일 이내 별도 수락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회사에 미칠 재무영향과 유사 소송·집단분쟁 확산 가능성 등 종합적 리스크를 고려한 결과 수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번 건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정 불성립’으로 최종 종결됐다. 통신분조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결과는 이미 업계 안팎에서 예상된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졌다. SK텔레콤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5개월간 통신요금 50% 감면, 50GB 데이터 무상 지급, 멤버십 혜택 확대 등 자체 배상안을 집행한 데다, 사후 재발 방지차 7000억원을 정보보호 혁신에 투자하기로 했다. 2차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영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직권조정의 한계와 통신사 책임 기준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유사 사안에서 정부와 기업, 이용자 간 책임 배분 기준 정립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분쟁조정 결과가 향후 통신서비스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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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통신분쟁조정위#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