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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티나,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급등 랠리에 거래소 경보
경제

“프로티나,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급등 랠리에 거래소 경보

신채원 기자
입력

프로티나(468530)가 단기간 내 급등세를 보이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예고됐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9월 5일을 최초 판단일로, 프로티나를 투자주의종목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거래일 간 주가가 60% 넘게 상승한 데 따른 경보로,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순으로 강화된다. 지정 조건은 판단일 종가가 5일 전일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최근 15일 중 최고가 기록, 종합주가지수 대비 5배 이상 주가 상승률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며, 해당 조건을 모두 채울 경우 바로 다음 날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공시속보] 프로티나,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 급등에 투자 유의
[공시속보] 프로티나,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 급등에 투자 유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이날 거래소는 “지정예고일 이후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판단일이 순연될 수 있다”며 “매매정지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관련 일정과 변동 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시행세칙 제3조의3에 따라 이뤄졌으며, 주가 급변 시 추가적 경보 단계의 연속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단기 급등 종목에 묻지마식 자금이 몰릴 경우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투자심리에 심리적 압박을 주는 만큼, 무리한 진입보다는 리스크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향후 프로티나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확정 시점과 매매정지 조치 여부 등은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대응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래소와 당국은 주가 과열 현상 상시 모니터링과 안정적 시장 운영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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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티나#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