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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
정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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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견 속에서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국회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7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갭투자 의혹을 두고 충돌했으나, 상호 논의 끝에 별다른 이견 없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국회는 이번에 채택된 청문보고서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임명된 소장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이번 인사청문특위 결과는 대법관 출신 김상환 후보자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이후 12년 만에 다시 소장직에 오를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만약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강국 전 소장 이후 처음으로 6년 전임 소장 임기 체계가 복귀하는 셈이 된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임명된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인선과 재판관 지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주요 인사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김상환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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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헌법재판소장#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