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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앞마당에 불법 도로 지정”…감사원, 양산시 공직자 정직 처분 요구
정치

“시장 앞마당에 불법 도로 지정”…감사원, 양산시 공직자 정직 처분 요구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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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 시장과 공무원을 둘러싼 불법 도로 지정과 건축허가 의혹이 정치적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이 조사에 나선 끝에 공직자들의 허위 문서 작성과 절차 무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특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감사원은 23일 발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II' 보고서를 통해 경상남도 양산시가 2019년 당시에 시장 A씨 소유 토지와 인접한 B씨 소유 땅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양산시 공무원들은 시내 제방 도로 폭이 3.1미터로 최소 기준인 4미터에 미달하는데도, "건축법상 도로"로 허위 지정하고 관리청인 경상남도와의 공식 협의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현행법상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야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공무원들은 이 지침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 특히 감사원은 "시 직원들이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면 A씨 역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 결과, 당사자인 A씨의 구체적 관여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두 필지는 결국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언론의 특혜 의혹 보도 이후 A씨 측은 허가 신청을 취소했다. B씨의 허가권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번 문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며, "위법한 도로 지정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히며, 전방위적인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예고했다.

 

정치권은 거듭된 지방자치단체의 특혜 의혹과 공직 비리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향후 감사원의 권고 사항에 따라 무대책 반복을 막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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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양산시#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