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D-1, 증거인멸 여부 정면 충돌”…윤석열·특검, 치열한 법정 대치 예고
정치적 충돌 지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맞붙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정국에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팀이 증거인멸, 사법방해를 내세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강력 반발해 법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 문건 사후 위조, 비화폰 삭제 지시, 체포 방해 등 일련의 혐의가 내란 범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중대한 사법방해라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내란죄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의 성격도 가진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도망 우려, 증거 인멸,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재범 위험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PPT 등 방대한 자료를 동원해 법정 공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대면 조사했던 박억수,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장 청구서에는 “관저에 영장 집행 공무원을 들여보내지 말라”,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등 적나라한 발언과,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및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아울러 ‘사법방해’ 항목은 현행법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는 회색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이번 사안을 단순 자기방어 논리를 넘어서는 조직적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에,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이 과거 사법방해 행위를 엄단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부각되며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혐의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영장 청구 직후부터 특검 주장에 맞선 자료 정리에 집중해왔다. 이들은 “불필요한 구속영장 청구이자, 도주 우려도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리”라며 특검팀의 법리 적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 등이 심사에 직접 참여할 방침이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남은 수사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결정짓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지난 1월 내란 혐의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돌발 시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원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법원은 출입 통제와 보안 검색 강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를 둘러싼 사법·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결정이 내란라는 초유의 사안의 수사 향방과 맞물려 강대강 충돌의 확산으로 이어질지, 사법 질서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