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중국산 당근 잔류농약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강화
IT/바이오

“중국산 당근 잔류농약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강화

한채린 기자
입력

중국에서 수입된 당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되며,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와 검사 체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강서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강서유통이 들여온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을 14일 공식 발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8일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서 기준초과 검출로 인해 회수·폐기를 실시한 바 있으며, 후속 추가 수거 및 검사를 통해 이번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대부분 노지 채소류에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로, 높은 살충 효과로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인체에 대한 위해평가와 잔류량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을 경우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 검출된 클로티아니딘 수치는 현행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 소비자에게 섭취중단과 반품이 즉각 권고됐다.

이처럼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실태 점검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이슈다. 식약처는 최근 수입 농산물의 비의도적 오염 가능성과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검사 주기 강화 및 추가 검사대상 품목 확대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의 산지와 유통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산업적 요구 역시 커지는 추세다.

 

글로벌 농산물 공급망에서 각국의 잔류농약 기준은 상이하나, 미국·유럽 등 선진국 역시 수입 농산물에 대한 무작위 샘플 검사와 안전성 검증을 강화해왔다. 국내에서도 수입식품 관리제도 고도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업계는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자체적 품질보증 체계 도입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로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향후 농산물 수입·유통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가 산업 내 주요 과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회수 조치가 수입 농산물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개편을 이끄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채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식약처#클로티아니딘#강서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