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입법 완료”…국회, EBS법 통과로 언론 개혁 입법 마무리
언론 지형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격돌이 다시금 본회의를 달궜다. 8월 22일, 국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입법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 EBS법 개정안 표결은 여야 첨예한 대치를 거쳐 치러졌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이 처리에 힘을 모은 끝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며 법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간 반대 토론을 이어갔고, 이에 맞서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10시간 48분간 찬성 발언으로 응수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공조해 필리버스터 종료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개정된 EBS법은 지배구조 혁신에 방점을 찍는다. 기존 이사 9명을 13명으로 확대하고, 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임직원·방송미디어 학회·교육 단체·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협의체 등 다양한 주체의 추천을 반영해 이사를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 임명을 맡는다.
또 EBS 사장 선출 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14일 이내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 선출이 이뤄진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100명 이상의 위원들로 꾸려진다. 부칙에는 법 시행 3개월 내 이사회를 완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정치권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공공성 강화와 견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EBS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 공정성 회복의 제도적 토대"라고 법안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같은 여야 대립의 영향으로 언론 지형 변화와 공영방송 운영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3개월 내 새 이사회 구성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정치권도 방송 개혁 입법에 따른 추가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