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의약품 성분명만 쓰라”…서울시의사회, 처방권 규제 반발 확산
IT/바이오

“의약품 성분명만 쓰라”…서울시의사회, 처방권 규제 반발 확산

서현우 기자
입력

의약품 공급 불안정 이슈를 두고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료계는 처방권 제한과 형사처벌이 포함된 법안이 환자 안전과 의료 전문성 모두에 부정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한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19일 공식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업계는 성분명 처방 강제가 “의약분업시스템 균형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서울시의사회가 문제 삼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수급에 차질을 빚는 특정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때 제품명이 아닌 화학적 성분명만 표기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사회는 “행정적 단순화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별 병력·복약·제형·흡수율 차이까지 세밀하게 고려하는 전문적 처방 현장을 무시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동일 성분이어도 제형, 부작용, 상호작용 차이가 있어, 환자 맞춤형 처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일선 의사단체는 공급 불안정의 원인이 정부의 공급망 관리 실패와 제약사 생산·유통 시스템에 있다고 진단한다. 의약품 수급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이번 법안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제도적 책임 전가”라는 불만도 크다.

 

처방권 쟁점을 넘어선 이번 논란은, 2000년 도입된 ‘의약분업’의 존립 원칙에도 직결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20여년간의 원칙이 이번 개정안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를 높인다. 의료계는 약사에게 사실상 처방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근간 재검토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공급망 안정과 전문성 보장이 공존하는 정책적 대타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처방체계와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 약사단체 간 논의가 치열하다. 미국, 영국 등은 공급망 위기 시 규제 적용 범위나 방식에서 신중을 기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등 강제적 수단이 의료 현장에 노이즈를 키울 수 있다”며 “법 제정보다 공급관리·전문가 판단 존중이 중요하다”는 시각을 보인다.  

산업계는 성분명 처방 관련 입법 움직임이 실제 의료시장 및 의약분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서현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서울시의사회#성분명처방#의약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