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구속 유지, 증거인멸 우려 인정”…법원, 적부심 청구 기각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법원에서 재확인됐다. 조 전 원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특검팀과 피의자 측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정국 긴장도 고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7일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전날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 사유로 구속 상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 쪽 손을 들어줬다.

조태용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혐의 자체에도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조 전 원장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앞서 적부심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 증거 인멸 우려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 CCTV 영상 제공 과정에서 국민의힘에는 홍 전 차장 동선을, 더불어민주당에는 조 전 원장 동선 영상을 각기 제공한 점’ 등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에 포함시켰다. 조 전 원장은 이밖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허위 답변서 제출, 윤 전 대통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관여 등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통화를 나눈 뒤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과정에 대한 특검 수사도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이 국정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사법적 쟁점이자, 향후 정국의 긴장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국회 역시 내란 수사 특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 및 인사 검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관련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