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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엠앤비 상장폐지 결정”…감사의견 거절로 7일간 정리매매 후 퇴출
경제

“노블엠앤비 상장폐지 결정”…감사의견 거절로 7일간 정리매매 후 퇴출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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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엠앤비가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9월 19일 공시를 통해 노블엠앤비(106520) 보통주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2025년 9월 23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는 2025년 10월 2일자로 확정된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의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에 따른 것으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해 내려진 조치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주권을 매도할 수 있다.

[공시속보] 노블엠앤비, 상장폐지 결정→정리매매 7일간 진행
[공시속보] 노블엠앤비, 상장폐지 결정→정리매매 7일간 진행

노블엠앤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거래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정리매매 기간 및 최종 상장폐지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기업의 감사의견 거절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와 관리 종목에 대한 감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회계전문가는 “감사의견 거절은 기업의 재무 투명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신호로, 상장기업의 기본적 신뢰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회계 감사 강화를 통한 상장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안전망 강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상장폐지 사례 증가에 따라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블엠앤비는 2025년 10월 2일 거래소시장에서 자동 상장폐지되며, 추가 구조조정 및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시장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한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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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엠앤비#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