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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검토의견 비적정”…더바이오메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경제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더바이오메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임태훈 기자
입력

더바이오메드(214610)가 2025년 8월 18일부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14일 한국거래소는 더바이오메드의 반기 검토(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별표 9)에 근거해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조치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경계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장사 회계 감리와 신뢰성 이슈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공시속보] 더바이오메드,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공시속보] 더바이오메드,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증권가는 추가 공시나 상장 규정 변화, 회사의 재무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따라 주가 및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회계전문가는 “비적정 의견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신호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 전에 관련 이슈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지정일을 2025년 8월 18일로 고지하며, 향후 관련 회사 공시와 규정의 추가 변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장사의 투명성과 회계 신뢰성 제고가 중장기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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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이오메드#투자주의환기종목#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