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온라인 단속 강화”…의약품 불법 유통→시장 투명성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류 등 불법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IT 및 바이오 산업의 기술적 확장은 소매 유통 채널을 온라인으로 크게 확장시켰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관리의 사각지대 또한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 95건을 적발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유도해 골격근 등의 발달을 촉진하는 합성 호르몬제로,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몸짱 효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온라인 유통 사례가 급증했다. 식약처가 2024년 6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게시물은 온라인 카페(47.4%), 쇼핑몰(24.2%), SNS(24.2%), 블로그·포스트(4.2%) 등 다양한 플랫폼 전반에 광범위하게 위치했다. 특히 헬스 커뮤니티 내 1:1 거래 유도, 자사몰을 통한 미확인 제품 판매, 해외사업자 개입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미승인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불명확하고, 함량 미달·위조·불순물 혼입 등 안전성이 극도로 낮음을 경계하고 있다.

의약 전문가들은 단백동화스테로이드와 같이 처방이 요구되는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고혈압, 심장비대, 정자 감소, 여성형 유방 등 심각한 심혈관계 및 비뇨생식기계와 간·행동학적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온라인 불법 유통은 철저히 차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근육강화 목적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지양하고, 운동·수면·식단 등 건강한 생활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의약품 유통 시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 투명성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바이오 시장의 발전 이면에 숨어 있는 불법 의약품 유통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경계와 기준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