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상장폐지 사유 발생”…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사유 추가
피씨엘(241820)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되면서 투자자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는 피씨엘 보통주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근거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추가 지정일은 2025년 7월 22일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피씨엘은 상장폐지사유 중 하나인 자본잠식률 50% 이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매출액 30억 원 미달에 해당해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됐다. 기존 관리종목 지정에 더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도 포함돼 향후 상장폐지 절차와 심사 과정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시속보] 피씨엘, 상장폐지사유 발생→관리종목 사유 추가 지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21/1753092695398_136272177.webp)
투자자와 업계는 이번 관리종목 사유 추가로 향후 주가 변동성 심화, 상장폐지 절차 진행에 주목하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는 결과에 따라 주식의 거래 정지 및 상장 실질적 종료로 이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 후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큰 투자 손실이 우려된다”며 “투자자들은 공시 내용과 향후 절차를 유심히 살피되 유동성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58조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최근 기업의 자본건전성과 매출 실적 저하, 그리고 상장적격성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 대비 피씨엘의 매출 감소 및 자본 잠식 심화가 이어져온 만큼, 이번 관리종목 지정이 구조조정이나 기업 정상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한국거래소는 추가적인 기업공시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안내하는 한편,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심사 일정을 비롯한 상장 유지 여부와 관련된 결정에도 시장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