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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 치료 내세운 미스트기”…식약처, 부당광고 대대적 제재
IT/바이오

“안구건조증 치료 내세운 미스트기”…식약처, 부당광고 대대적 제재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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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사용 증가로 안구건조증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비의료기기가 마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는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국내 안구건조증 진단 환자는 243만명에 달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단순 수분공급 공산품 미스트기가 ‘안구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 의료 효능을 내세우며 판매되는 부당광고가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시물 83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 점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미스트기 등 제품이 의료기기 또는 치료효과를 가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 혼란과 잠재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형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현재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번 조치는 공산품이 의료기기와 유사 효능을 표방할 때 발생 가능한 건강상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과 전문가들은 의료기기 및 치료 효과 광고에 대한 주의와 함께,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른 전문 진료를 권고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 시 즉시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상적으로 검증된 대표 치료법은 인공눈물 점안제 투여와 눈물점 폐쇄를 통한 눈물량 조절 등이다. 증상 관리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과 충분한 휴식이 효과적으로 꼽힌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의료기기 광고 규제와 환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FDA, 유럽 EMA 모두 의료기기 인증·광고 심사를 엄격히 운영한다. 반면 디지털·가전 제품의 치료 효과 표방에 대한 단속 강화는 주요 소비시장 공통 관심사로 꼽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를 사칭하거나 미인증 제품의 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불법 광고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 제품의 공식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제재 조치가 실제 시장 질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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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안구건조증#미스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