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성제약, 관리종목 사유 추가”…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로 매매정지 장기화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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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이 추가되며,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와 회사 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기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더해 반기검토보고서상 의견거절을 관리종목 지정사유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를 들며, 지정사유 변경일은 2025년 8월 18일로 명시했다. 이번 의견거절은 외부 감사인의 재무 신뢰성 미달 판단에 따른 것으로, 투자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분간 동성제약의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인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인해, 현재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다”고 재차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장기 거래정지에 따른 투자자 보호 조치와, 향후 상장폐지 심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신호로 해석된다”며, 향후 주권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와 동성제약의 추가 공시에 따라,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및 매매거래재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시속보] 동성제약,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매매거래정지 지속](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4/1755163468779_809339040.jpg)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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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한국거래소#관리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