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직자 무더기 징계 요구”…감사원, 성희롱·갑질·부패 정황 적발
곡성군 공직사회의 부패와 성희롱, 갑질 정황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이 곡성군 관계자 12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전직 군수까지 수사의뢰하기로 하며 지역 행정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2025년 9월 19일 곡성군·담양군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곡성군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태만, 직원 갑질, 부패 등 공직기강 문란 문제가 대거 드러났다. 특히 전임 곡성군수 A씨가 2021년 재임 중 직원 B씨의 성폭력 사건을 보고받고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B씨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조용히 무마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실시를 태만히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 퇴직금 압류 절차도 생략해 2차 피해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팀장 D씨는 2022년 11월, 성폭력 피해자인 C씨를 본인 의사에 반해 문제가 있었던 이전 부서로 전보하는가 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태만이 드러났다. C씨는 근무 중 부정 출근 관행을 바로잡다 폭언 피해까지 입었으나, 상급자는 묵인하거나 조사를 차단했다는 내용도 감사보고서에 포함됐다.
이밖에 곡성군 모 보건지소 팀장은 직원에게 인격 침해, 사적 심부름, 성희롱 등 갑질을 일삼았고, 과장은 사안 자체를 축소·은폐하려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어 부패행위 신고를 소홀하게 처리한 군의회 직원 역시 경징계 이상 조치가 요구됐다.
감사원은 곡성군에 총 12명에 대해 해고, 강등, 정직, 경징계 이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동시에 전임 군수는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도 위법 근무성적 평정으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공무원, 보건의들의 무단 휴가, 근무지 이탈, 복무 감독 부실 등이 다양하게 적발됐다.
담양군 역시 경찰 수사 중인 직원의 표창 추천, 기부채납 미이행,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자 특혜 등 문제가 함께 적시됐다. 감사원은 두 지자체에 근무 기강 확립과 복무 지도를 엄정히 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병무청‧보건복지부에 위법 행위 공보의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요청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이번 감사 결과에 충격을 보였고, 피해자 보호와 청렴 행정 확립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곡성군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 후속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곡성군·담양군 사례를 계기로 공직 윤리와 성폭력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공직사회 윤리강령 준수 및 지방자치단체 내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