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영장 유출자 특정”…조은석 특검, 변호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유출 의혹을 둘러싸고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해당 구속영장을 언론에 유출한 변호인을 특정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정치권은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날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변호인 중 누가 유출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된 변호인의 수와 자세한 신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이어 "어떻게 유출하게 됐는지 과정과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입건이 결정된다"고 밝혀, 수사 진행 상황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또 "아직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그리고 관련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자료의 유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관계자 진술을 통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특정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판례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이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며 추가적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특검은 언론의 취재·보도 행위는 직접적인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보팀장은 "언론이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 또는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문제가 없다"며, "언론은 적극적으로 취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의 유출과 언론의 취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면책 조항에 따라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 종교단체 활동 등은 일정 부분 처벌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언론 취재 활동에 위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등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이끌었던 전력도 있다.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시절에는 전국 검찰청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특별조치'를 내리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처리의 엄격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이 변호인 신분을 명확히 특정한 만큼, 후속 조사와 입건 여부 결정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