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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영장 유출 수사의 심각성”…내란특검, 형사처벌 방침 천명
정치

“尹측 구속영장 유출 수사의 심각성”…내란특검, 형사처벌 방침 천명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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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간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영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은 강력한 법적 조치 의지를 드러냈다. 수사방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며, 정국 역시 다시 격랑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노출은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해당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팀은 현 상황에 대해 파견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 확인을 즉각 진행 중이며, 형사처벌과 변호사협회 통보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복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후 언론을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사건 관계자들의 세부 진술이 공개되자, 수사 영향 최소화를 위해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검팀은 추가로, 지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현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진행 중이며,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직접 심문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지게 되므로, 이번 사안에서도 특검이 직접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 심문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적 공방은 형사처벌·수사방해 논란으로 확대되며, 정치권 역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유출 사태를 계기로 수사 기밀 유지와 피의사실 보호에 대한 공론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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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윤석열#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