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변호인, 군사기밀 유출로 특검 조사 참여 중단”…조은석 특검팀, 증거인멸 우려 지적
12·3 비상계엄 의혹을 둘러싼 수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 변호인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특검이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과 증거 인멸 우려 논란이 정치권에 다시 불붙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8월 20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군사비밀 자료와 신문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 및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범 진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대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북한 도발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인 것인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기존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변호인 역시 언론을 통해 의혹 해명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며,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변호인이 신문조서 등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조사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참여에 나서는 것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향후 필요하다면 변호인에 대한 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등 혐의가 명확해질 경우 필요시 수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하며, 특검의 일방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방어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지만, 특검은 군사기밀 보호 등 공익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증거인멸 우려와 변호인권 보장 사이의 법적 긴장감이 또 한 번 정국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검은 김용대 전 사령관과 관련해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향후 증거조사와 추가 소환조사 일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