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셀레스트라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추가”…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재무 우려
강태호 기자
입력
셀레스트라(352770)가 반기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반기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등 복수의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별표 9)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지정해제, 관리종목 지정 또는 거래정지 등 추가 조치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셀레스트라는 이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반기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등 복수의 지정사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일은 2025년 8월 18일로 예고됐다. 업계에서는 셀레스트라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투자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시속보] 셀레스트라, 반기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 추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4/1755157526083_47315056.jpg)
시장 전문가들은 “지속된 자본잠식과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주 및 잠재 투자자 모두 재무구조 변화와 공시 흐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셀레스트라 측은 이번 지정과 관련해 별도의 추가 설명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주의환기종목 관리 강화와 함께, 향후 관리종목 지정 여부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점검할 방침이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지정사유는 재무위험 확대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관련 공시 및 지정 현황 변화에 시장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강태호 기자
밴드
URL복사
#셀레스트라#투자주의환기종목#자본잠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