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10억 그림자에 멈춘 심장”…어도어 동의 없는 무대→최후 결론 임박
무대에 섰던 뉴진스의 눈빛은 낯설지 않게 반짝였다. 그러나 소속사 어도어와의 견고했던 신뢰는 심연의 어둠을 가르는 틈이 돼 돌아왔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뜨거웠던 열정과 진심이 법정의 차가운 언어로 맞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연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적인 활동을 선언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도어 역시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본안 소송에 나섰다. 이로써 무대 밖에서의 갈등 선은 더욱 선명해졌다.

법원은 최근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판결을 위반할 시 금전적 책임을 지우는 법적 조치다. 이에 재판부는 “전속계약 소송이 끝나기 전 어도어의 동의 없는 연예 활동을 금한다”며, 만약 채무를 어길 경우 ‘1회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NJZ라는 이름으로 해외 무대에 서고 신곡을 발표한 사실, 그리고 가처분 결정 전후 나타난 독자 활동 의사를 법원은 계약 위반으로 엄중히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뉴진스는 공식 SNS를 통해 “어제 편지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보고 싶어졌어”라는 메시지로 자신들의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금전과 갈등의 이면에 깃든 그리움과 따스함이 짧은 글귀 안에 숨결처럼 번졌다. 예고된 소송의 결정이 감정의 골을 메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진행될 2차 변론기일의 결과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귀기울여 지켜보는 팬들과 관계자들의 가슴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