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경하이테크, 공시번복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 부과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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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하이테크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025년 8월 14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지정 사실을 공시하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경하이테크는 2024년 12월 20일 진행한 원공시를 2025년 6월 30일 철회한 뒤, 올해 8월 18일 공식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이번 사안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32조, 34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정예고일은 2025년 7월 24일로 안내됐다.
![[공시속보] 세경하이테크, 공시번복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조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4/1755164343246_421465765.jpg)
공시위반과 관련해 세경하이테크는 벌점 2.0점 대상이나, 거래소는 벌점 대신 800만원(2.0점×4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재금의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미납 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은 세경하이테크의 향후 공시절차 이행 여부와 제재금 납부 일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시장에서는 세경하이테크의 추가 공시와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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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하이테크#한국거래소#공시위반제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