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식약처, 불법 유통 적발 강화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전문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불법 유통 증거에 힘입어 이뤄진 것으로, 암암리에 전문의약품이 오남용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발표를 ‘의약품 유통 관리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공급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빼돌렸다. 특히 글루타치온 주사제는 해독제 성격으로, 타목시펜은 항암제(항악성종양제)로 임상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또한 A씨는 약사 B씨에게 접근, 친분을 이용해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타목시펜 등 5종의 전문의약품 108개(약 300만원 상당)를 처방 없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전문의약품은 총 49종, 746개로, 도매상과 약사가 연루돼 SNS를 통한 비공식채널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 구매자에게 판매됐다. 이런 유통 구조는 환자가 직접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면서, 오남용에 따른 부정맥·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전문의약품이 의료기관 정식 유통망이 아닌 비공식 채널로 대량 흘러갔다는 점에서 관리 사각지대와 유통 투명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국내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사법’ 등으로 철저한 이력 관리와 처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도매상과 유통인이 이를 교묘히 회피하며 법망을 피해온 셈이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전문의약품의 전산 추적 시스템 및 유통감시 체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디지털 추적 시스템 도입과 단속 인력 확충 등 정량적·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진단 없이 오남용하면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판매와 보관·유통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강화, 공급망 전산 추적 시스템 개선 등 국내 제제 관리 정책이 재정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산업계는 이번 기술이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