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얼음서 세균 기준 초과 적발”…식약처, 위생 강화 예고
식용 얼음의 위생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실시한 전국 식용얼음 수거·검사에서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얼음 위생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업계 관심이 높아진다. 현행 먹는물·식품위생 기준에 따르면, 식용얼음은 세균수·대장균 등 미생물 및 유기물 오염 정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문제가 된 식용얼음은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컵얼음 1건으로 확인됐다.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각 제빙기 사용 중단과 소독 조치를 시행했다. 컵얼음을 제조한 업체는 제품 회수와 함께 추가 위생관리를 요구받았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유기물 지표까지 포함한 다면적인 검사 항목을 기초로, 전체 451건 중 6건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 셈이다. 업계 전체 관리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일부 현장 관리 실태의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음료류 소비 증가에 맞춰 식용얼음 위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제빙기 세척·소독 실태, 필터 교체 주기, 제빙기 내 오염 경로 등 관리지침을 일선에 배포하며, 주기적 자가점검을 권고하고 있다. 과거보다 관리 행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 종사자의 위생 인식·업무 역량에 따라 미흡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식품안전 기준과 비교해 국내 관리 체계는 국제적 수준에 근접한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영세사업장의 운영 환경이나 인력 구성상 일상적 위생관리가 취약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얼음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매장일수록, 제빙 장비와 저장공간의 위생 사각지대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식품위생법에 따라 세균수 초과 등 부적합 여부가 적발될 경우, 사업장 영업정지·제품 회수 등 행정처분이 즉각 조치된다. 지난해에도 식약처 유사 점검에서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조처된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식약처는 2023년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까지 마련하며, 전국 영업장에 배포·활용을 확대 중이다.
전문가들은 “식품 안전은 제도적 기준 강화와 현장 실천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크다”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려면 매장별 자가점검과 책임자 지정 등 현장 중심의 지속적 위생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식용얼음 검사 결과가 향후 더 엄격한 현장 위생관리 정착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제도 차원의 관리 고도화와 함께, 위생 의식 전반의 선진화가 재차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