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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성 훼손 가능성”…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주의’ 처분
정치

“정치 중립성 훼손 가능성”…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주의’ 처분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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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감사원이 7월 8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방송 출연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며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 작년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번 감사원 결정문이 공개되며 여야 공방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다”며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이진숙 위원장은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된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언사에 대해 “특정 정당을 거명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감사원에 “외부 매체 인터뷰 발언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며,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반면 감사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개인 명예를 이유로 한 유튜브 출연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다만,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관 자원을 동원하지는 않은 만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범여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은 추가 설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징계 규정이 없다. 주의 처분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절차 역시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위촉한 사례에 대해, “위법은 아니지만 향후 복수 추천단체로부터 후보를 받고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에서는 “기관장 정치 중립 논란”과 “공정한 위촉 방식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와 감사원은 관련 제도 개선 및 후속 대책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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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