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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촬영 안전수칙, 식약처가 챙긴다”…잇단 사고에 경각심↑
IT/바이오

“MRI 촬영 안전수칙, 식약처가 챙긴다”…잇단 사고에 경각심↑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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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자기공명영상) 촬영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환자가 금속 목걸이를 착용한 채 MRI실에 들어가 끌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산소통이 MRI에 흡입돼 사망에 이른 사고가 있었다. 업계와 의료현장은 MRI의 고자기장 특성에 따른 금속 안전수칙이 실제 의료현장 운영의 결정적 분기점임을 주목하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바로알기’ 등 다양한 안내채널을 통해 MRI 촬영 시 안전 매뉴얼을 재차 강조했다. MRI는 방사선 대신 강력한 자기장을 써 인체 내 수소 원자를 단층 영상으로 구현한다. 주로 뇌·근육·신경 등 정밀 진단에 활용되며, 촬영 시간은 30~50분이 소요된다. CT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MRI는 방사선을 쓰지 않는다.

식약처는 MRI 촬영 전 금속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시계 등 금속이 포함된 모든 액세서리와 양말, 기능성 발열내의, 속옷 등의 제거 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기능성 내의나 금속 마스크 코 지지대는 강자장 환경에서 화상 유발 가능성이 높다. 의료진은 100% 면 소재 환자복만을 추천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코 지지대 등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안전 마스크 사용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임신, 수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공심장박동기 등 이식형 의료기기를 착용한 경우, 조영제 이상반응 이력이나 폐소공포증이 있는 환자 등은 사전 고지를 통해 맞춤형 촬영 환경을 설정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조영제는 혈관이나 특정 조직의 구분 분석을 돕는 약제로, 투여 환자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간 금속 모니터링, 자동 안전 체크리스트 도입 확산 등 무인화·디지털화 방식으로 환자안전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최근 환자·의료진 대상 MRI 안전교육과 더불어 환자 대기실 및 장비 진입 전 자동 금속 탐지 시스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고자기장 MRI는 환자 신변을 둘러싼 모든 금속이 잠재적 사고 요인이 된다”며, “안전수칙의 표준화와 실무적 적용이 국내 MRI 산업의 신뢰 확보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식약처 매뉴얼이 실제 현장 안전수칙 준수로 얼마나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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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mri#영상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