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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4천억 수익 거래 의혹”…하이브 흔든 진실 공방→기업 저승사자 칼끝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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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4천억 수익 거래 의혹”…하이브 흔든 진실 공방→기업 저승사자 칼끝 겨눴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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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무대 뒤, 방시혁의 이름이 전혀 다른 무게로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하이브의 상장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 누락과 4천억 원의 부정수익 의혹에 휩싸인 방시혁 의장은 이제 수사와 세무조사의 거센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게 됐다. 획기적인 성공 신화 뒤편에 서린 진실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엔터 업계 전체에 이전과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방시혁이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전한 사실이 있다. 이 발언을 신뢰한 기존 투자자들은 방시혁 측 인연이 깊은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겼다. 반면, 실제로 하이브는 이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며 상장을 알리는 필수 절차에 착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방시혁은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와 매각 차익 30퍼센트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하이브의 증권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사모펀드로부터 받은 이익 공유분은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시혁 / 연합뉴스
방시혁 / 연합뉴스

금융시장에서 이런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분류된다. 상장사나 주요 인물의 사기성 거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돼, 50억 원 이상의 이익 또는 손실 회피가 드러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나 거액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4000억 원의 부당 이익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최대 1조 2000억 원 상당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파장에 힘입어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앞으로 상장사는 정기보고서와 공시 내에서 모든 주주간 계약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전격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주주간 이익공유, 이사 지명권, 동반 매도청구권 등 그간 오리무중에 숨겨졌던 계약들이 시장에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업계에는 중대한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상장한 또 다른 기업 도우인시스 역시 유사한 이유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는 등 시장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워졌음을 방증했다.

 

최근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사전예고 없이 하이브 본사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회계자료를 확보, 이례적으로 두 개팀에 달하는 특수조직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무게감이 실렸다. ‘기업 저승사자’ 별명을 얻은 조사4국의 참여는 이 조사에 대한 파장과 심층성을 암시했다. 하이브는 현재 법률전문가를 대동하며 방어 태세에 들어갔다.

 

현재 방시혁에 대한 사기성 부정거래 혐의 관련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지휘 아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까지 동원돼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엔터업계와 금융권 모두, 이 거대한 파문의 끝에서 어떤 결론이 기다릴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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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하이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