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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위반시 징역·벌금 경고”…중앙선거관리위, 사전투표 촬영 규정 고지→유권자 혼란 차단 총력
정치

“투표 인증샷 위반시 징역·벌금 경고”…중앙선거관리위, 사전투표 촬영 규정 고지→유권자 혼란 차단 총력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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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의 일상적 풍경이 된 ‘투표 인증샷’이 또 한 번 관심의 중심에 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 동안의 투표 인증샷 촬영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재차 고지하며, 독특한 이미지와 상징적 손짓을 담는 SNS 문화와 국가적 선거질서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 엄지나 브이, 심지어 기표도장이 찍힌 손등이나 손바닥까지 다양한 방식의 인증사진 촬영이 허용되지만, 사전투표소 안과 기표소에서는 일체의 촬영이 금지된다. 만약 투표지 촬영 등 규정을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한 처벌이 예고돼 유권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뤄지며, 투표권은 2007년 6월 4일생을 포함해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다. 주소지 내‧외에 따라 투표함에 바로 넣거나 회송용 봉투를 봉합해 넣는 등 절차가 다르고, 신분증 역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춘 전자 인증도 인정된다. 단, 단순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무효다. 관내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위원회 관할 영역 주소지 기준으로, 관외 선거인은 별도의 회송용 봉투를 봉합해야 한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안내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월 3일 본투표일 하루 전까지 전입신고를 새롭게 한 유권자 역시, 기존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지정됨에 따라 왕복 심부름처럼 떠나는 유권자들의 동선에도 적지 않은 고민이 깃들고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선거일 당일의 투표소 지정과 대비되는 유연성을 안내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등 여섯 명의 대통령 후보가 이름을 올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공정한 선거질서라는 집단적 가치를 지켜내는 국가적 기로에 서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본투표를 앞두고 모호함 없는 절차 안내로 혼선 없는 선거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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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인증샷#사전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