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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회 위반에 10억원”…소속사-멤버 갈등 격화→법원 결정 어디까지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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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회 위반에 10억원”…소속사-멤버 갈등 격화→법원 결정 어디까지 번질까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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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조명 아래 펼쳐지던 뉴진스의 무대는 팬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께 늘 새로운 이정표를 그려왔다. 그러나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들 간 깊어진 균열이 결국 법정으로 번지며,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을 감돌게 했다. 앳된 얼굴로 무대를 누비던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은 이제 무대 밖 복잡한 현실과 마주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최근 뉴진스 멤버 5인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10억원이라는 무거운 금전적 제재가 부과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멤버들이 소속사 동의 없이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을 펼치고, 신곡을 발표하며 독자적 행보를 보인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이 같은 의무 위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짚으며, 각 멤버가 위반 행위 1건마다 10억원을 소속사에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뉴시스
출처=뉴시스

이 같은 결정은 멤버들 사이의 독자 활동 의사가 수면위로 드러난 직후 나왔다.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 이후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공식화했지만, 이후 새로운 그룹명과 신곡 발표 등이 이어지며 갈등이 심화됐다. 이미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의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소송에서 소속사 측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어도어는 갈등이 점차 격화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 한 건당 20억원의 간접강제까지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 강도를 높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가 이 판결의 파장에 주목하는 가운데, 그룹의 미래와 각 멤버들의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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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