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병역 의무 대상자 연기·동원훈련 면제”…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 강화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특별재난지역에서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둔 청년과 예비군을 둘러싼 지원 조치가 확대됐다. 병무청은 23일,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와 가족 피해자를 대상으로 병역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집중호우로 생활 터전을 잃거나 정상적인 일상 복귀가 어려운 이들의 병역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등 각종 병무 관련 통지서를 받은 이들로 한정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직접 혹은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비군 역시 구체적인 면제 절차를 안내받았다. 해당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 의무가 면제된다.
신청은 병무청 대표전화, 팩스, 누리집 및 앱 등 다채로운 경로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병무청은 “피해 당사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해지역 청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 평했으나, 일각에선 지원범위 확대와 피해 산정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전국적으로 극심한 기상재해가 잦아지는 가운데 병무청이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재난상황 대응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신청자 현황과 지역별 피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원 대상을 유연하게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