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특활비 의혹, 혐의 없음”…경찰, 3년 5개월 만에 불송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재임 당시 고가 의상 구매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3년 5개월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1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의혹은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시민단체는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장신구 구매를 강요한 것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제2부속실 직원 등 전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았다.

김정숙 여사 측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의류 구입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모든 비용은 사비로 부담했다”고 줄곧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특활비 또는 국가 예산이 개인 의류 구매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 종결로 김 여사 관련 특활비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시민단체 등 일부는 “향후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진상규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종결됐지만, 추가 제보나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재조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정부·대통령 배우자 지원 규정 등 제도적 논쟁을 촉발해온 만큼, 책임소재와 투명성 강화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