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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가족 대상 근거 없는 비난, 신중해야”…한동훈 딸 모욕한 40대 벌금형 선고
정치

“정치인 가족 대상 근거 없는 비난, 신중해야”…한동훈 딸 모욕한 40대 벌금형 선고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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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가족을 향한 공격이 법적 심판대에 올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속어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인터넷 상의 모욕 논란이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은 2022년 5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여성 비하 비속어를 써 가며 한동훈 전 대표의 딸을 언급하고, 한 전 대표의 사진을 함께 첨부한 사실에서 비롯됐다.  

A씨는 글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사례와 결부,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의 딸에 대해 ‘허위 스펙 의혹’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게시글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내용에 비춰 고의성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정치인과 관련 없는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비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게시가 인터넷 게시판 내 댓글 형태로 단 1회 이루어진 점 등을 양형 조건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정치인 가족의 인권 보호와 정치적 공격 경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모욕죄 적용 기준과 온라인 명예훼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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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서울중앙지법#디시인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