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조속 통과 촉구”…한국노총·민주노총, TF 발족·농성 맞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개정안을 소위로 넘긴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본격적인 입법 촉구 투쟁에 나서며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가 열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조법 개정이 현장 노동자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조법 해설서 제작과 현장 실태조사, 조직화 준비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박한진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홍보·조직·법률·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등 여당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검토 중이지만,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자 정의 범위가 폭넓게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의 사용자성 명확화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 시행 시기의 즉각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등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령에 사용자 요구가 반영되는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하청노조와 원청 교섭 방식 등 핵심 쟁점을 시행령에 미루는 것은 입법 취지 훼손”이라며 “노조법 2·3조는 신속한 개정과 즉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 시기와 세부 내용 조율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차례 폐기된 바 있어, 이번 국회 논의가 향후 정국 최대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식지 않는 노동계의 압박 속에, 국회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가 논의 여부와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각 당 의견 조율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법안 처리 여부가 앞으로의 정치·사회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