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해외직구 식품서 마약 성분 검출”…식약처, 수입 차단 강화에 나선다
IT/바이오

“해외직구 식품서 마약 성분 검출”…식약처, 수입 차단 강화에 나선다

박지수 기자
입력

의도치 않게 마약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이 국내 유통을 위협하며 식품 안전의 새로운 경계가 형성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 가능한 딸기 시럽, 젤리, 과자 등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검사에서 전체 50개 제품 중 42개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적발돼 반입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본다.

 

식약처의 이번 검사는 급증하는 해외직구식품 시장 내 기호식품류에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이 함유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사팀은 대마 성분(CBD, THC),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뿐만 아니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일부 의약품 성분과, 국내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바코파 등 식품 원료까지 정밀 분석했다. 특히 기존 시험법에 추가로 12종의 마약류 동시 검출법을 자체 개발해 적용, 적발 범위를 크게 넓혔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은 어린이 섭취 가능성이 높은 시럽과 젤리류 등으로, 소비자 인지 없이 구매 및 섭취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국가기술표준원의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 통한 판매 금지 등을 즉시 요청했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 위해제품의 사진과 세부 정보를 공개, 구매 전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직구 시장의 확대로 해외 배송 상품에 대한 관리는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및 부산물 성분 함량이 적은 식품류 유통이 합법이지만, 한국은 마약류 관리법 등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마 유래 성분 기반 식품류의 반입과 유통에 대해 각국별로 규제 체계가 상이해 글로벌 사례별 비교·분석과 대응 전략 구축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단순 유통단계뿐 아니라 소비자 안내, 법적 제재, 데이터 기반 추적 시스템 등 종합적 플랫폼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식약처 또한 이번에 신규 적발된 성분 일부를 국내 반입차단 목록에 추가 지정·공고했으며, 향후 검사 범위와 감시 강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의 국내 반입·섭취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위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소비자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 범위를 넓히고,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IT기반 추적 시스템 강화와 법제도 정비가 실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안전사회 조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주시하고 있다. 결국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 혁신이 곧 바이오·식품 산업의 신뢰 기반 구축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박지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식약처#해외직구식품#마약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