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아이엠 주권거래 내달 2일부터 정지”…한국거래소, 투자자 보호 조치
경제

“아이엠 주권거래 내달 2일부터 정지”…한국거래소, 투자자 보호 조치

윤지안 기자
입력

아이엠(101390)이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증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9월 2일부터 아이엠 보통주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아이엠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정지 사유로 ‘투자자 보호’를 들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기간은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재개 일정 역시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공시속보] 아이엠,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보호 조치
[공시속보] 아이엠,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보호 조치

이번 거래정지로 인해 아이엠 주주들은 사법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유 주식의 매매가 불가능해졌다. 업계는 예기치 못한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 유사 상황 시 투자자 신뢰 제고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매매정지를 통해 투자자 보호 원칙이 보다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거래정지 사례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 주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추후 법원 결정이나 추가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관련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아이엠 거래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지안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아이엠#한국거래소#주권매매거래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