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 멈춰선 법정”…헌법 84조 적용→사법절차 새 국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 진행을 멈추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적용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을 둘러싼 수많은 법적 공방은 최근 들어 한층 더 팽팽한 긴장감의 무대 위에 올랐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헌법 조항에 따라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임 중 일반 형사 재판을 지속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 아래 일정을 재조정했고, 이번 1심 사건 역시 같은 논리로 연기됐다.

이로써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2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주요 형사 절차는 모두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사실상 멈추게 됐다.
법조계와 정치권 내부에서는 헌법 84조 적용 범위와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면제가 불러올 파장에 깊은 관심이 모인다. 헌법 조항이 대통령의 민주적 책무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해석과, 반대로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맞서며 논란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결국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일시적 재판 연기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그리고 정치적 신뢰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 향후 국회와 정치권은 이 결정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