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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폐광기금 징수는 무효”…강원랜드, 강원도와 소송전서 1심 승소
정치

“분기별 폐광기금 징수는 무효”…강원랜드, 강원도와 소송전서 1심 승소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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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기금 징수 방식을 둘러싸고 강원랜드와 강원도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폐광기금 징수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이를 근거로 447억 원의 납부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역 정치권과 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분기별로 매출액을 산정해 조기에 징수하겠다는 강원도의 방안에 법원이 제동을 걸며 전국 지방행정 현장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및 폐광기금 447억 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례상 징수 횟수를 연 4회로 늘린 것은 폐광지역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해가 지난 뒤 전년도 총매출액이 확정된 후에야 폐광기금을 산정할 수 있다”며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징수는 상위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원도는 조례 개정 과정과 행정 처분 모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문관현 의원(태백2)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도는 2025년 1분기 매출 447억여 원 납부를 강원랜드에 통지했다. 도는 “개정 조례가 이자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했을 뿐, 징수 절차와 법적 근거에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개정 조례안의 집행력이었으나, 법원은 “조례안에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설사 일부 절차에 미비가 있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 ‘연간 총매출액의 13%’로 규정된 폐광지역법을 근거로, “분기별 산정 및 조기 징수는 카지노 사업자의 이익 침해”라는 핵심 논점에서 강원랜드 주장을 인정했다. 폐광기금 부과 처분은 취소됐고, 징수방식 전환의 명분도 약화된 셈이다.

 

다만 강원랜드와 강원도 간 법적 충돌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2020년 5월, 과소 징수된 2천250억 원의 폐광기금 추가 납부 소송이 6년째 장기화되고 있다. 1심에서는 강원랜드가 완승했으나, 2심에선 강원도의 주장 일부가 소명된 가운데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쟁점 법리와 행정적 해석을 집중 검토 중이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 여론은 강원랜드와 강원도의 관계 설정, 지방재정 운용 방식, 폐광지역 상생정책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하며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강원도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으며, 강원랜드 역시 추가 법적 쟁점에 대비해 대응 수위를 조율 중이다. 제도 개선 논의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전국 폐광지역 관련 행정 절차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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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강원도#폐광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