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선고의 무게”…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법정 침묵 이어져
두 번째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다. 무엇보다 피해자 용서 없이 이어지는 재판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황의조는 서 있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은 고스란히 2심에서도 이어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황의조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를 재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이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상통화 중 피해자 동의 없이 이뤄진 녹화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영상통화 녹화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알지 못했고, 고지하지 않은 점을 위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총 두 명의 상대 여성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1심 판결 이후 2억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공탁은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삭제 작업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참작 사유로 삼았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치유되지 않은 채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엄벌을 청구했다. 피해자 측 역시 “사건의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라며 집행유예 판단을 지적했다. 반면,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반성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황의조가 재범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받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촬영물 삭제 등 노력이 감안됐다. 법원은 “1심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이날 황의조는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을 나섰고, 침묵 속 긴 여운을 남겼다.
여전히 선수 생활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팬들은 실망과 안타까움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깊은 사유를 건네고 있다. 한때 대표팀 주장이었던 황의조의 현재 모습은 성찰과 책임의 시간을 마주한 채, 법원의 준엄한 판단 앞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