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어가족’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서 더핑크퐁컴퍼니 최종 승소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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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됐다. 이번 판결로 한류 열풍을 주도한 동요의 저작권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월 14일 더핑크퐁컴퍼니가 조니 온리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니 온리는 자신의 2011년 발표곡 ‘베이비 샤크’가 상어가족에 표절당했다고 주장, 2019년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서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북미권 구전동요를 고유 리듬으로 재구성한 자신의 2차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직접 편곡해 제작한 것”이며, “구전동요 자체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전동요를 편곡한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역시 이 판단을 확정하면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해외에서 수입·편곡되는 구전동요의 저작권 해석과 보호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음악 산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제도 정비 및 분쟁 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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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핑크퐁컴퍼니#조니온리#상어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