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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규정까지 바꿨다”…애플, 5억 유로 과징금 정면 항소
IT/바이오

“앱스토어 규정까지 바꿨다”…애플, 5억 유로 과징금 정면 항소

한지성 기자
입력

애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과징금 5억 유로(약 8029억 원)에 정식으로 항소하며 정책적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애플은 항소와 더불어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13%(소기업 및 1년 이상 이용자 10%)로 인하하고, 개발자가 외부 결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앱스토어 규정도 전면 개편했다. 업계는 이번 항소가 글로벌 플랫폼 규제 경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애플에 따르면, EC는 DMA를 근거로 애플이 앱스토어 내에서 개발자들의 외부 결제 안내를 차단했다며 지난 4월 5억 유로의 대규모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에 애플은 유럽 지역 개발자 대상으로 앱 배포 및 기능에 따라 단계별(5%, 13%)로 낮춘 이원화 수수료제를 도입하고, 외부 결제 링크 안내시 ‘핵심기술 커미션’ 5%, 초기 획득 수수료 2% 등 추가 요율도 상세히 공개했다. 소기업, 장기 이용 개발자에게는 수수료를 추가 감면해 대부분이 10% 내외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기존 일괄 수수료 체계에서 개발자·서비스 종류별 맞춤형 선택지로 바뀐 것이 특징이다. 애플은 외부 결제 안내와 관련된 ‘스티어링’ 정책 역시 이전부터 적용했다고 주장하나, EC는 스티어링 범위를 앱 내 웹뷰, 제3자 결제, 경쟁 앱마켓 연결까지 포괄적으로 확대 정의했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에서 ‘인앱결제 강제’와 상반된 정책 적용이어서, 유럽내 사업환경을 바꾸는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규정 개편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EC가 앱스토어 내 서비스 이용과 수수료 체계까지 직접적으로 설계하라고 요구하고, 스티어링 개념 역시 현실 이상의 범위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률 취지와 달리 경쟁 앱마켓 및 제3자 앱으로의 유도 link까지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허용 범위를 넘는다는 주장이다.

 

EU는 글로벌 IT 플랫폼에 대한 시장지배력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구글·메타·아마존 등도 유사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자국 내 디지털 공정시장 법제화 논의를 앞두고 있어, 애플의 항소가 글로벌 판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앱스토어 구조 개편이 이용자 이익 증대와 산업경쟁 동력, 양립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애플 항소가 복수 플랫폼 사업자, 사업자-소비자간 균형 시장 형성에 어떤 신호를 줄지 주목하고 있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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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eu집행위#앱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