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3년 연장”…국회 교육위, 여야 합의 끝 처리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다시 국회에서 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월 8일 전체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이 이번엔 여야가 힘을 모은 끝에 재추진, 처리됐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규정의 종료 시점을 3년 늦추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25년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어 4월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으나, 이번엔 여야 합의로 재상정돼 교육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하면서도, 지방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 재원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어떻게 보장하고 예산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정부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재원 확보방안 구체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쓸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향후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은 추가 재정 부담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법안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