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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인정에도 별도 징계 없어”…이기헌, 문체부 산하 기관장 책임론 제기
정치

“성희롱 인정에도 별도 징계 없어”…이기헌, 문체부 산하 기관장 책임론 제기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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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직원 성희롱 의혹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별도 징계 없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19일 “성희롱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기헌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의 성희롱 의혹이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뒤, 사건은 문체부로 이관됐다. 문체부는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행동을 ‘성희롱’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후 기관에는 성인식 개선 개별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성과급 지급 제한, 임원 징계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가 요구됐다.

그러나 실제로 원장 본인에 대한 별도의 징계나 해임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관상 임원 징계는 ‘해임’뿐이지만, 해당 사안은 징계 양정 기준상 해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아 별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기관장의 윤리 기준과 문체부의 대응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기헌 의원은 “공공기관장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라며 “피해자가 존재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성희롱 사실이 공식 인정된 만큼 장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임만이 유일한 징계라는 점에서 법적 현실과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의 균형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징계 기준과 책임 부과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관련 현안에 대한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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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문체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