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미제출 추가”…아이엠, 관리종목 지정 확대에 상장심사 우려
아이엠(101390)이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우려가 커진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등에 따라 2025년 8월 18일자로 아이엠의 반기보고서 미제출을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포함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아이엠은 기존 상장폐지 사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에 더해 이번 반기보고서 미제출 사유까지 새롭게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쌓이게 됐다. 거래소는 “추가지정 후 관리종목 지정현황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반기보고서 미제출”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관리종목 추가 지정에 따라 투자자 거래상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와 실질심사 진행의 추이 여부에 따라 아이엠 주식의 거래 재개 또는 중단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보고서 미제출 사유가 신속히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지속에 대한 추가 심사와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여부, 심사 결과도 투자자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 및 거래소도 이번 사유를 반영해, 추후 관리종목 지정 현황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된 만큼, 향후 관련 일정에서는 상장적격성 심사와 구체적 이행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아이엠의 후속 대응 및 상장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에 따라 투심 변화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속보] 아이엠,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사유 추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우려](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4/1755168535757_779626649.jpg)